
대전광역시
조회수0근교농업육성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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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자부담 능력과 사업 의욕이 강한 농가를 대상으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합니다.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자부담 능력 및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 1,000㎡ 이상 농가 / 최근 5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3회 이상(500만원 이상/회당) 받지 않은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 및 사업 의욕이 강한 자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 1,000㎡ 이상 농가
최근 5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3회 이상(500만원 이상/회당) 받지 않은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지원내용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관련정보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견적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