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선정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