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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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는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에게 1식 10,000원(지역아동센터 9,000원) 상당의 급식을 지원합니다.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방식으로 복지로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우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 아동급식카드 발급 / 도시락 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 / 1식 10,000원(지역아동센터는 9,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지원방법: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단가: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62-410-64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구비서류: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증빙자료 (담당자가 공부상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