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조회수2의로운 시민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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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광주광역시 북구
- 2순위광주광역시 서구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7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에서 의로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에게 특별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1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급하며,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망자 특별위로금 2,000만원 / 부상자 특별위로금 100만원~1,500만원(1~9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
지원내용
사망자 특별위로금 2,000만원
부상자 특별위로금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구비서류: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