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으로 충족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사고, 질병 농가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000원 국고지원(39% 자부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지역농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