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에서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장암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와 유방암 유방초음파비 각각 최대 6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3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광주 동구 주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광주 동구 주민
지원내용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 주민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유방암: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293) / 서구보건소(062-350-4820) / 남구보건소(062-607-6121) / 북구보건소(062-410-8899) / 광산구보건소(062-960-8849)
구비서류: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