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 배출 및 수거, 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대상
–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지원내용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 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서비스 운영 체계
–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신청방법
○ 수거 요청
– 전화: 한국환경공단(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온라인: 농사후(https://www.xn--980bu00a2uq.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 문의: 전화
–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시흥시 자원순환과(031-310-2362)
–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