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수26금연치료 인센티브
지원금지원금 랭킹32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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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44%
- 여성
- 56%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경기도 안양시 전체
- 3순위경기도 화성시
지원금 순위 328위이전보다1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8~12주간 6회 이내 진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하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The건강보험(앱)
○ 전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우편, 팩스, 지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