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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원금
조회수26
지원금 랭킹32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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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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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경기도 안양시 전체
  3. 3순위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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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8~12주간 6회 이내 진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하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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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The건강보험(앱)

○ 전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우편, 팩스, 지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