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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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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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45.5%
-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2순위충청북도 제천시
- 3순위대구광역시 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중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고, 만 18세 이상이며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월소득이 전년도 소득 9분위 미만인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월 10~50만원)에 대해 정부가 1:1로 매칭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북한이탈주민 중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2025년 2월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인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기준)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중복혜택 불가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 2024년 청년 13(일+삶)통장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드림For청년통장, 영암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 ~ 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