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전기요금: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 ~ 3월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