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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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교육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지원대상

지원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25년 12월까지 적용)ㅇ 0세 : '24. 1. 1 이후 출생 아동ㅇ 1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ㅇ 2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ㅇ 3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ㅇ 4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ㅇ 5세 : '19. 1. 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8. 1. ~ '1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25년 12월까지 적용)ㅇ 0세 : '24. 1. 1 이후 출생 아동ㅇ 1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ㅇ 2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ㅇ 3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ㅇ 4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ㅇ 5세 : '19. 1. 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8. 1. ~ '1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0 ~ 5세 아동의 경우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25년 12월까지 적용)

– 0세: ’24. 1. 1 이후 출생 아동

– 1세: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2세: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3세: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5세: ’19. 1. 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8. 1. ~ ’1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중복혜택 불가

– 유아학비,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즉시 중단, 신청자격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부담비용은 소급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7월~12월까지) (7월부터 단가인상)

– 0세반: (기본보육) 567,000원 / (야간) 567,000원 / (24시) 850,000원

– 1세반: (기본보육) 500,000원 / (야간) 500,000원 / (24시) 750,000원

– 2세반: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1월~6월까지)

– 0세반: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

신청방법

○ 방문: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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