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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58,14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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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는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1인당 보육료 3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 24~36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는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 / 어린이집 / 보육교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보육료 28만원 + 운영지원비 7만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만원~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내용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보육료 28만원 + 운영지원비 7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만원~36만원 등 지원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기본보육: 9:00 ~ 16:00)
필요 시 제출 서류: 취학유예 증명서 (만6세 자녀의 누리과정보육료 신청 시, 누리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07:30 – 19:30):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 전 신청 가능),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여부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방문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지참)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작성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필요 시 제출 서류: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07:30 – 19:30):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 전 신청 가능),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여부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관련정보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062-613-3143) /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 /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 / 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 /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 /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