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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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경지면적 1,00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합니다. 일반벼는 ha당 최대 614,500원, 친환경인증벼는 ha당 900,000원을 지원하며,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농업 외 종합소득 연간 37백만원 미만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 이상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제외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제외대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지원내용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지원단가: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관련정보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