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1회 정액 지원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2024년 12월 6일부터 2028년 2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내용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에게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온라인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 후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검색
관련정보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위임장 지참
서식은 공고문(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