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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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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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72.7%
- 1순위인천광역시 서구
- 2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3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인천광역시민 / 등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사망 1,000만원 및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등급(1급~5급) 1,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 1,000만원 및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 1회 한)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사망 1,000만원 및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 1,000만원 및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 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2026년 신규 보장)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 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www.lofa.or.kr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