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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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사비 최대 150만원, 월세 월 40만원(최대 1년), 버팀목대출 이자 최대 24개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2028년 2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이사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월세)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대출 이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보증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이사비용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이사비 지원 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하는 자 (월세 지원 대상)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대출이자/월세/이사비/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 (월세 지원만 해당),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 (이사비 지원만 해당),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 (보증료 지원만 해당)
지원내용
이사비용: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관련정보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032-440-1806)
신청기한: 2023년 6월 15일 ~ 2028년 2월 22일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해당)
이사비 구비서류 추가: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월세 구비서류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구비서류 추가: 대출사실확인서(은행 발행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구비서류 추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 발행 확인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HUG와 SGI는 보증서에 기재되어 별도 불필요),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