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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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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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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전기차 사용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 /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중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원 지원(인천e음 포인트 또는 현금) / 인천e음 포인트는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 가능(유효기간 1년) / 전기차 사용자는 현금 50만원 지원(2025년 10월부터 시행),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사용기한 없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1년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에 교통카드 등록 필수)
전기차 사용자 한정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2025년 10월부터 시행)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어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 불가)
전기차 사용자는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24 신청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필수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 접수
대리인 방문 접수 시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8),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 중구 여성보육과(032-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032-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 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4), 서구 가정보육과(032-560-3444),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미추홀콜센터(032-120)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전기차 사용자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필요.
대리 신청 시 방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전기차 사용자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