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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94,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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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녀교육비(부교재비, 교통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동절기 생활안정비(연 10만원)를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자녀교육비: 초·중·고 아동 중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자녀 / 동절기 생활안정: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녀교육비(부교재비 초등 연188천원, 중·고등 연294천원 / 교통비 중·고등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 자녀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지원내용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통비 (중·고) 연180천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전략기획과(군·구 사업부서) (032-440-2873)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