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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강서 미혼모·부 양육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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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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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 강서구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비(월 10만원), 냉난방비(동하절기 월 2.5만원), 임신출산 의료비(최대 50만원)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청소년 미혼모·부는 72% 이하)가 대상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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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0%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20세 이상 미혼모(소득 제한기준 없음)

※ 중복혜택 불가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경

○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급일: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