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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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18세 이상 65세 미만 최중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별 1:1 돌봄, 주간 개별/그룹 낮 활동,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충족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낮 시간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제외), 유사 낮시간 지원서비스 수혜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24시간 개별 1:1 지원(월~금, 금요일 오후 8시까지) / 주간 개별 1:1 지원(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 주간 그룹 1:1 지원(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 활동(체육, 요리, 예술, 야외활동 등) / 밤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충족자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4대 보험 가입 대상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낮 시간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제외), 유사 낮시간 지원서비스 수혜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 중지를 전제로 신청 가능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은 신청 불가)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개시 시 기존 서비스 중지
학교 재학 중인 자는 신청 및 이용 불가하나, 졸업예정자는 신청 및 이용 가능
지원내용
24시간 개별 1:1 지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낮 활동(체육, 요리, 예술, 야외활동 등)과 밤 일상생활(씻기, 식사, 잠자기 등), 가사활동(설거지,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낮 활동(체육, 요리, 예술, 야외활동 등)
주간 그룹 1:1 지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 활동 서비스 제공. 낮 활동(체육, 요리, 예술, 야외활동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족 동의서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관련정보
문의처: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구비서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