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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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급여 본인부담금 100% 및 일부 비급여 항목도 지원합니다.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30만원 한도 / 냉동난자 해동비 30만원 한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지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년 1월 1일 신청건부터)
참고: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
지원내용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30만원 한도
냉동난자 해동비 30만원 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2024년 2월 1일 시행)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참고: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관련정보
문의처: 중구 보건소(053-661-3826), 동구 보건소(053-662-3236), 서구 보건소(053-663-3169), 남구 보건소(053-664-6051), 북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구비서류: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필요시 제출 가능 서류: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