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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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자가 대구 소재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주비 100만원을 1회 한정으로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제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내용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관련정보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053-803-6276, 053-803-4984, 053-803-4985)
구비서류: 신청서(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