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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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에 소재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 / 2023년~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생애 1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
2023년~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후 로그인(본인인증)하여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검색
방문 신청: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관련정보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051-888-4251, 051-888-4252, 051-888-4258, 051-888-4255, 051-888-4256, 051-888-5103)
구비서류(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신분증,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구비서류(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공통서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