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임력보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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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 중 암 또는 가임력 손상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 / 암 또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
암 또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지원내용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신청방법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관련정보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필수 제출서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진단서(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암은 최초 신청 시, 가임력손상질병질환은 매년 신청 시 제출),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서류: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