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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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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최대 500만원, 주택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심리회복 상담, 임시거처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최대 500만원 지원(화재피해액 이내) / 화재로 전소된 주택 수리·보수 지원(119안전하우스) 최대 2,000만원(화재피해액 이내) / 화재피해 시민 심리회복 상담 지원(실비지급) / 화재피해 시민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외대상: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 경우 /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피해액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119안전하우스 지원: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본인소유 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필요. 임대주택은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필요. 화재피해액 이내로 최대 2,000만원 지원.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원.
심리회복 지원: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임시거처 수 2인 당 1실.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관련정보

문의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구비서류: 공통서류(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 / 추가서류(119안전하우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시거처 지원: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