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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배우자)

지원금
조회수12
지원금 랭킹507위
최대 지원 금액1,7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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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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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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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경상북도 김천시
  3.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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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산부에게는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을, 배우자에게는 최대 15일, 120만원(2026년 출생아 기준)을 지급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또는 배우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및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임산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임산부: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지원 제외 (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임대 관련 소득활동 불인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 /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15일, 120만원 (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또는 배우자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및 자녀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임산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임산부: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배우자: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음 (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며, 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 유사산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 (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관련정보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27)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