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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변경·중지·연장 등)

지원금
조회수23
지원금 랭킹351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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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부산광역시 남구
  2. 2순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3순위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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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사유 발생 시 부산광역시에 신고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출산, 입양 등으로 인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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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사유 발생 시 부산광역시에 신고 의무 / 미신고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가능 / 지원중단 사유 및 변경·연장 사유 상세 안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사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 퇴거(전출), 혼인·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 발생, 세대주(원)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 갱신 시 주택 입주 기준 등 초과,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월임대료 체납 시 지원중지 가능)
변경 사유: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연장 시작월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관련정보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 부산광역시(051-888-3531, 051-888-3532, 051-888-3534, 051-888-3535)
구비서류: 유형별 제출 서류 (세대원 변경 시 세대 주민등록등본,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 확인 서류,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소득확인 가능 서류 등 / 혼인·이혼·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확인 가능 서류 등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주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유형 변경 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확인 가능 서류,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 계좌번호 변경 시 변경된 계좌 사본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시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시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시에서 개별 통보한 세대 대상) / 지원 연장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