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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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강서구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후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2023년 9월 6일부터 2027년 7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