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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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에서 만 19세 이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인천 소재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1회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결혼·취업 등 자립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 또는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또는 자립주택 퇴소 시 지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1천만원(1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위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내용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