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5~40일간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 분만취약지 거주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거주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 중구보건소(032-760-6813) / 동구보건소(032-770-5713) /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 서구보건소(032-718-0435)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