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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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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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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는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협중앙회 경인본부를 통해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종사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종사자 포함)

지원내용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하여 어업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관련정보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