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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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 시 전액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 분만취약지 거주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 시 전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거주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관련정보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문의처: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예금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