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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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0.5%~1.6% 차등 지원합니다.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하며, 대구안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내용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구비서류: 지원 대상자 신청 시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신청기한: 대상자 신청은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은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