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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6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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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월 약 165만원을 지급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5월과 12월경에 진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4억원 이하 가구 구성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 월 약 165만원 지급(최저임금 기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내용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상·하반기 각 5개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월 약 165만원 지급(최저임금 기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한: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 /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 / 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 /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 /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 / 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 /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 / 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 / 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구비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 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