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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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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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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양육지원)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퇴소예정자가 시설 담당자를 통해 구·군청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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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또는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 지원금 세대당 5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또는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관련정보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