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조회수0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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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양육지원)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퇴소예정자가 시설 담당자를 통해 구·군청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또는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 지원금 세대당 5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또는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관련정보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