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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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에 입주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합니다. 정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1.8~2.7%)를 적용하며, 온라인 대구安방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시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 주택과(053-803-6901)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