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지원내용
○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 동물등록증
–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
신청방법
○ 방문: 구청 지역경제과(02-450-7379)
○ 전화: 공용핸드폰(010-6364-1365)
○ 이메일: csm9@gwa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