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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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신 11주~18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1차 검사 시 최대 5만원, 2차 검사 시 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 11주~18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 11주~18주)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1차검사(임신 11~13주):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정밀초음파검사)
2차검사(임신 16~18주):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방법
태아기형아 검사 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류 구비)
관련정보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구비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