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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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수급자와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성인 기초(생계, 의료) 수급자 월 3만원 / 아동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3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수급자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성인 기초(생계, 의료) 수급자 월 3만원
아동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3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