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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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시에 거주하는 소득 무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관련정보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 / 서구보건소 051-240-4876 / 동구보건소 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 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 051-550-6771 /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 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 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 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 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 051-709-2922 / 남구보건소 051-607-6495 / 북구보건소 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 051-220-5761
구비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