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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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6세부터 64세까지의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된 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