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 ~ 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 ~ 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 ~ 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 ~ 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신청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