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서·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선정기준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내용
○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 전화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울산 해양항만수산과(052-229-298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