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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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0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포함)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최대 50만원 지원) / 병의원 진료비(최대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 포함, 분만 입원비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0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포함)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최대 10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90%), 산후조리원 이용(최대 50만원 지원), 병의원 진료비(최대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 포함, 분만 입원비 제외)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출생등록지 보건소(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 시 제출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정보
문의: 출생신고지 보건소 (중구 보건소 0516004783 등)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또는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시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하며, 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은 제외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카드 소유주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직계 존속 카드 사용 시 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