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5백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부산시 자치행정과 또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 및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1회) /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연 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내용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지원금(분기별 지원):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 지급
의료지원: 피해자(본인) 연 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접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우편접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051-888-1987)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