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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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회당 2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목적: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및 지급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지급액: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 보훈예우수당: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단,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