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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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최대 38만 4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 / 서구청(051-240-4357) / 동구청(051-440-4354) / 영도구청(051-419-4381) / 부산진구청(051-605-4365) / 동래구청(051-550-4356) / 남구청(051-607-4355) / 북구청(051-309-4371) / 해운대구청(051-749-4355) / 사하구청(051-220-5664) / 금정구청(051-519-4364) / 강서구청(051-970-4394) / 연제구청(051-665-4364) / 수영구청(051-610-4351) / 사상구청(051-310-4364) / 기장군청(051-709-465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