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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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도 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측정 필수

※ 제외대상

– 6개월 이내 군인(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예정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등

지원내용

○ 단기 프로그램

– 기간: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 프로그램: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

– 혜택: 이수 시 50만원 참여수당 지급,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 중기 프로그램

– 기간: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 프로그램: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 혜택: 이수 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 참여수당, 이수 수당 2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 장기 프로그램

– 기간: 최소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 프로그램: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 혜택: 이수 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원 참여수당, 이수 수당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방문: 자치단체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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