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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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동/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 보조기기 수리비를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무료, 자립생활 장애인은 실비의 90%, 일반장애인은 80%를 지원받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 (소득별 차등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수동 휠체어/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무료, 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관련정보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문의: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