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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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40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65세 이상 노인 / 만40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 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1순위: 상·하악 모두 치아 없는 상태로 틀니 없고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전부의치 2순위: 현재 치아 기능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전부의치 3순위: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 없는 상태이고 틀니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 상태 양호하여 틀니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2순위: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 상태 양호하여 틀니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40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지원내용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 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전부의치 1순위: 상·하악 모두 치아 없는 상태로 틀니 없고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전부의치 2순위: 현재 치아 기능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전부의치 3순위: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 없는 상태이고 틀니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분의치 1순위: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 상태 양호하여 틀니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분의치 2순위: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 상태 양호하여 틀니 제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관련정보
문의: 건강정책과(051-888-336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