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조회수0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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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10톤 미만 동력 어선 소유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 금액을 1인 1척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업인 / 10톤 미만 동력 어선 소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유) 사용 금액 일부 지원 / 1인 1척 / 최대 5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업인
10톤 미만 동력 어선 소유
지원내용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유) 사용 금액 일부 지원
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관련정보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